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현황수문조사시설별지관리대장조서수문현황대장조서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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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가.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
나.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다.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라.유사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마.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아.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자.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2.수문현황 대장조서
가.하천유역 개황(槪況):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나.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다.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라.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③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2.다른 법령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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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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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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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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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홍수예보제3조 · 갈수예보제4조 ·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제5조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제8조 · 증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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