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가.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
나.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다.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라.유사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마.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아.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자.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2.수문현황 대장조서
가.하천유역 개황(槪況):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나.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다.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라.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③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2.다른 법령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수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홍수예보제3조 · 갈수예보제4조 ·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제5조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제8조 ·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