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홍수예보)
①홍수통제소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하여야 한다.
1.하천변 도로,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 정보
2.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
3.「하천법」 제44조에 따른 친수지구의 홍수위험 정보
4.그 밖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를 할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홍수통제소장은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홍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경보를 하는 예보(이하 "홍수특보"라 한다)를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④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구역의 경찰서장, 소방서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⑧홍수통제소장은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지점 중 제3항에 따른 홍수특보 발령을 위한 측정지점(이하 "홍수특보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홍수특보지점별 기준수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지점의 위치 및 기준수위를 10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기준수위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