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갈수예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갈수예보를 관심, 주의,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장은 갈수예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하천수사용자"라 한다)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갈수예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홍수통제소장은 수문량(水文量)을 측정하는 지점 중 제1항에 따른 갈수예보 발령을 위한 지점(이하 "갈수예보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갈수예보지점별 계획수문량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홍수통제소장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갈수예보지점의 위치 및 계획수문량을 10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계획수문량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 주요 수원(水原)의 고갈 정도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갈수예보체계를 구축하여 갈수예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