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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갈수예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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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갈수예보)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갈수예보를 관심, 주의,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홍수통제소장은 갈수예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하천수사용자"라 한다)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갈수예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홍수통제소장은 수문량(水文量)을 측정하는 지점 중 제1항에 따른 갈수예보 발령을 위한 지점(이하 "갈수예보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갈수예보지점별 계획수문량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홍수통제소장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갈수예보지점의 위치 및 계획수문량을 10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계획수문량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 주요 수원(水原)의 고갈 정도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갈수예보체계를 구축하여 갈수예보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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