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
    및 영 제12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가족: 「가족관계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가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급 결정ㆍ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신청인(제2조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지원대상자를 말한다)에게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신청인(제2조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지원대상자를 말한다)에게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할 것을 공단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제2호의 서류 중 퇴원확인서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ㆍ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 지원금액 지급)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등의 계좌 사본 2. 퇴원 확인서 3. 그 밖에 재난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이의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이의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