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
및 영 제12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가족: 「가족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