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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