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