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상공인단체의 기준
- 제3조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 · 위원의 해촉
- 제5조 · 위원의 기피
- 제6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 제8조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 제9조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 제10조 · 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 제11조 · 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 제12조 ·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 제13조 ·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 제14조 · 업무의 위탁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 제1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