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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2.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ㆍ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나 제품시험 성적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범사업의 실시조문 원문
    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혁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