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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측정기기의 주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측정기기의 앞면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하여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 제18의2조 ·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 사본
    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능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성능점검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성능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3조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3조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미세먼지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3조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