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