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9호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미세먼지 생성물질
  3. 제3조 · 미세먼지 배출원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5. 제5조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6. 제6조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7. 제7조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8. 제8조 ·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9. 제9조 ·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10. 제10조 ·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11. 제11조 ·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12. 제12조 ·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13. 제13조 ·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14. 제14조 ·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15. 제15조 · 집중관리구역의 해제
  16. 제16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17. 제17조 ·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18. 제18조 ·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19. 제19조 ·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20. 제20조 · 수수료
  21.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22. 제11조의2 ·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23. 제17조의2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24. 제17조의3 · 성능검사 등
  25. 제18조의2 ·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26. 제18조의3 ·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27. 제19조의2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28. 제19조의3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29. 제19조의4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