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미세먼지 생성물질
- 제3조 · 미세먼지 배출원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제5조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 제6조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7조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 제8조 ·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제9조 ·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 제10조 ·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 제11조 ·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 제12조 ·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 제13조 ·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 제14조 ·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 제15조 · 집중관리구역의 해제
- 제16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 제17조 ·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 ·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 제19조 ·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 제20조 · 수수료
-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의2조 ·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 제17의2조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제17의3조 · 성능검사 등
- 제18의2조 ·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 제18의3조 ·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 제19의2조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 제19의3조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 제19의4조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