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3.6.8>
1.「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성능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성능인증기관의 기관명
2.성능인증기관의 소재지
3.인력 및 시설ㆍ장비
⑥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성능인증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
⑧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평가방법 등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