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영향, 전력수급 및 열공급의 안정성, 전력시장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해당 조치의 결과를 조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