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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계획 초안의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관리계획 초안의 열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초안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초안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조문 원문
    협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협의대상 계획, 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서류 2. 법 제16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