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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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제11조 ·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제12조 ·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제13조 ·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제14조 ·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