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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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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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제4조 · 관리계획 초안의 열람제5조 · 관리계획의 승인신청제6조 ·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제7조 · 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