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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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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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협의대상 계획, 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서류
2.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장치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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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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