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의4조 · 비용지원의 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