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4조 · 비용지원의 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7, 2024.7.2>
    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7, 2024.7.2> 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심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