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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및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환경친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비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21>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ㆍ건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비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 예비인증 여부 및 예비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