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청정갯벌의 지정 요청조문 원문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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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
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서 2. 경비 산출명세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