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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청정갯벌의 지정 요청조문 원문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서 2. 경비 산출명세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