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
1.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2.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
3.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
4.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
5.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6.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정갯벌 관리계획
7.그 밖에 영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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