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교육과정 편성계획서
3.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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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제12조 ·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제13조 · 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제14조 ·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제15조 ·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