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양성기관해양수산부장관지정서별지갯벌생태해설사확보계획서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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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교육과정 편성계획서
3.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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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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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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