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갯벌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 면적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3. 오염원 및 퇴적현황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임 근거 ·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