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국가생태마을신청서지방생태마을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관보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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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임을 증명하는 서류
2.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생태마을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지방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지방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생태마을"은 "지방생태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그 밖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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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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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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