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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재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의2(재심의)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재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재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제2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