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5. 제5조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7. 제7조 ·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8. 제8조 · 자문기구의 설치
  9. 제9조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0. 제10조 · 준용규정
  11. 제11조 ·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12. 제12조 · 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13. 제13조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14. 제14조 ·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15. 제15조 ·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16. 제16조 · 지원금의 지급
  17. 제17조 ·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18. 제18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19. 제19조 ·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20. 제20조 ·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21. 제21조 ·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22. 제22조 · 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5. 제12조의2 · 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26. 제15조의2 · 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