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4조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5조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7조 ·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 제8조 · 자문기구의 설치
- 제9조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 · 준용규정
- 제11조 ·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 제12조 · 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 제13조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제14조 ·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 제15조 ·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 제16조 · 지원금의 지급
- 제17조 ·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제18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제19조 ·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 제20조 ·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 제21조 ·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2조 · 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2의2조 · 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 제15의2조 · 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