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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입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4.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선정한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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