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결정 주문
3.결정 이유
4.결정 연월일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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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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