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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현황 5. 화재안전성능보강 현황 6. 건축물 해체 이력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현황 도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세서 ②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8.4> ③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별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4>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8.4>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8.4> ③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4>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제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5.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5.
  • 제17조 · 건축물 멸실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7조(건축물 멸실의 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17조 · 건축물 멸실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1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①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빈 건축물 해체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를 말한다.
    제21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