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