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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분
    제4조(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