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③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1.대표자의 성명
2.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영업소의 소재지
4.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④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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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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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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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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