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부가가치세법애니메이션업애니메이션업자사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고증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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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애니메이션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사실
2.「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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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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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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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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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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