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애니메이션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사실
2.「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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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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