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진흥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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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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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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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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