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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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17>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개정 2025.1.17>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9조(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