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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17>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5.1.17>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9조(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