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 제3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 제4조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 제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 제7조 ·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제9조 ·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 제10조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 제11조 ·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 제12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 제13조 · 수수료
- 제7의2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 제7의3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