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3. 제3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4. 제4조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5.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6. 제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7. 제7조 ·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8. 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9. 제9조 ·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10. 제10조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11. 제11조 ·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12. 제12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13. 제13조 · 수수료
  14. 제7조의2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15. 제7조의3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