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청원서의 제출 방법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청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청원의 접수조문 원문
    제8조(청원의 접수)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조문 원문
    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조문 원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법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조문 원문
    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조문 원문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8.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조문 원문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조문 원문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