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 (청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청원의 접수)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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