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7.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8.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이 경우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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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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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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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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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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