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1-12-20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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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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