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청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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