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