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술육성주체
- 제3조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 제7조 ·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 제8조 · 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 제9조 ·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0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 제11조 ·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제12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 제15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 제16조 ·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 제17조 · 표준화 사업
- 제18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 제19조 ·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 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1조 ·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 제22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 제23조 ·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 제25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6조 ·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 제27조 ·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 제28조 ·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 제29조 · 업무의 위탁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6의2조 ·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