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술육성주체
  3. 제3조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5. 제5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7. 제7조 ·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8. 제8조 · 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9. 제9조 ·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10. 제10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11. 제11조 ·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12. 제12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1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15. 제15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16. 제16조 ·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17. 제17조 · 표준화 사업
  18. 제18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19. 제19조 ·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20. 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21. 제21조 ·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22. 제22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23. 제23조 ·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24. 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25. 제25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26. 제26조 ·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27. 제27조 ·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28. 제28조 ·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29. 제29조 · 업무의 위탁
  30.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31. 제26의2조 ·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