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로 한다.
②기술육성주체는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전협의요청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의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기술육성주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2.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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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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