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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등)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해당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를 말한다)를 첨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해당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를 말한다)를 첨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진 1장 ④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제2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제10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말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12조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