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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통합지원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친족의 경우: 다음 각 목
    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하는 경우의 통합지원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신청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말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신청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말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역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