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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서류는 공동행위의 내용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교환 사전신고서에 정보교환의 목적ㆍ방법 및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교환 사전신고서에 정보교환의 목적ㆍ방법 및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사업재편 미승인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교환 중단신고서에 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교환된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관리자의 지정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 5. 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사업재편 미승인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교환 중단신고서에 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교환된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