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서류는 공동행위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