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까지 당직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당직근무교체신고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교육파견, 장기출장,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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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당직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당직근무교체신고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교육파견, 장기출장,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5. 전화민원의 응대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11. 9. 23.>1.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직원비상소집대장4.<삭 제>5.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7.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 9. 12., 2010. 1. 2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 또는 해제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해제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