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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까지 당직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당직근무교체신고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교육파견, 장기출장,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5. 전화민원의 응대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11. 9. 23.>1.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직원비상소집대장4.<삭 제>5.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7.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 9. 12., 2010. 1. 2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 또는 해제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해제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