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11. 9. 23.>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방호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국기의 게양ㆍ관리상태의 점검5. 전화민원의 응대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3.>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1. 25.>1.중앙위원회 : 사무총장2.시ㆍ도위원회 : 사무처장3.구ㆍ시ㆍ군위원회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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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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