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당직근무교체신고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교육파견, 장기출장,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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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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