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행정부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에 신속히 시달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 9. 12., 2010. 1. 2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 또는 해제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해제일시, 비상근무결과등을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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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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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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