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①행정부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에 신속히 시달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 9. 12., 2010. 1. 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 또는 해제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해제일시, 비상근무결과등을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