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11. 9. 23.>1.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직원비상소집대장4.<삭 제>5.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7.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비상열쇠보관함.9.「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10.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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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