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입주희망자는 인사 발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의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입주희망자는 인사 발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의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의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인사이동 시에는 모든 직급의 입주신청서를 모아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등록하여야 하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④ 입주대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④ 입주대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 내 근무하지 않을 것이 예정된 경우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로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입주자는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퇴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주거용 재산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전기ㆍ수도ㆍ가스ㆍ통신, 난방 등 개인 목적을 위해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발생경위와 조치계획 등을 즉시 보고
. 전세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주거용 재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임차한 주거용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신규계약, 해지, 이전2.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④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반기별로(매년 1월 20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