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6조 (주거용 재산 관리 상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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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발생경위와 조치계획 등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전세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주거용 재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③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임차한 주거용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신규계약, 해지, 이전2.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④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반기별로(매년 1월 20일, 7월 20일까지) 소관 주거용 재산 관리 대장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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