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6조 (주거용 재산 관리 상황 보고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발생경위와 조치계획 등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전세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주거용 재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임차한 주거용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신규계약, 해지, 이전2.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반기별로(매년 1월 20일, 7월 20일까지) 소관 주거용 재산 관리 대장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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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